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돌면서
보증금 1억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핵심 기준만 짧게 정리한다.


📌 청년월세지원 기본요건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본다.
가장 중요한 주거요건은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계약서 기준으로
주거 형태를 판단한다.
💰 보증금·월세 기준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 월세 | 70만원 이하 |
| 예외 | 환산합계 90만원 이하 |
여기서 예외는
월세가 70만원을 넘을 때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9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단 보증금 상한은
여전히 5천만원이다.


❌ 보증금 1억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1억이면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이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적용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는다.


🔄 대안은 없을까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지자체 청년월세사업이나
주거급여를 함께 확인한다.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경기 등은
별도 청년월세 지원이 있어
국토부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이 나오기도 한다.
거주지 공고 확인이 필수다.


✅ 핵심 요약
보증금 1억이면 국토부 월세지원은 불가하다.
보증금 기준은 5천만원이다.
환산은 월세 초과 시만 적용된다.
대출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지자체 사업은 별도 기준을 쓴다.
거주지별 공고를 꼭 확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