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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 시기와 납부 시기가 동일하게 작동한다
일정만 정확히 이해하면 진행 과정은 단순하며
기한 내 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 신고기간 핵심정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반기 과세 방식으로 구성되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되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상반기·하반기로 대응하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동일 주기로 반복되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확정신고가 중심 구조이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가 업종에 따라 다르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기한 내 납부로 종료된다
📍 기본 신고기간 구분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2기로 나뉜다
① 1기 → 1월 1일 ~ 6월 30일
②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진행한다


📅 신고·납부 기한
기한은 매년 동일하다
✔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따라서 ‘상반기 신고는 7월’
‘하반기 신고는 다음 해 1월’로 정리된다


📌 예정신고 여부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생략되는 구조가 많지만
일부 업종·규모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적용될 수 있다
예정신고는 다음 기간에 해당한다
✔ 1기 예정: 4월 1일~4월 25일
✔ 2기 예정: 10월 1일~10월 25일
예정고지는 국세청 산정 기준에 따라
고지 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 신고와 납부 처리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납부를 동일 기간에 진행하며
환급 대상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받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 경유로 가능하다


✨ 실무 요약 정리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반기 확정신고가 중심이며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이 기한이다


🔎 한 줄 요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고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