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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8세미만 자녀공제정리
    연말정산 8세미만 자녀공제정리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공제는
    세대 구성과 연령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8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다

     

    👶 8세미만 핵심기준

     

    8세미만 자녀 공제
    생년 기준으로 판정되며
    8세미만 자녀 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포함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
    추가 공제 항목과 연동되며
    8세미만 자녀 공제
    부모 중 1인이 적용하며
    8세미만 자녀 공제
    소득 요건 기준을 따르고
    8세미만 자녀 공제
    기본공제 1인당 적용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연계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
    맞벌이 배분 적용 가능하다

     

     

     

    📍 기본공제 적용 구조

    8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된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연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8세 미만
    ✔ 부양의무 충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칙

     

    🧾 추가 공제 항목 연결

     

    8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 항목과 연동될 수 있다

    ① 자녀세액공제
    ② 교육비 공제(연령별 제한 존재)
    ③ 의료비 공제
    ④ 보험료 공제
    ⑤ 신용카드 공제 배분

    👨‍👩‍👧 맞벌이 배분 방식

     

    맞벌이 가구에서는
    기본공제는 1인에게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추가 공제 항목은 성격에 따라
    다른 배우자에게 배분 가능하다

     

    📅 연령 판정 시점

     

    연령은 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령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7세 이하이면 8세 미만에 포함된다

     

    🧩 실무 예시 정리

     

    예를 들어 과세연도 말 기준
    초1 또는 유아·취학 전 단계는
    대부분 8세 미만에 해당한다

     

    🔎 한 줄 요약

     

    8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 공제 항목과 연동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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