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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공제는
세대 구성과 연령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8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다


👶 8세미만 핵심기준
8세미만 자녀 공제는
생년 기준으로 판정되며
8세미만 자녀 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포함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는
추가 공제 항목과 연동되며
8세미만 자녀 공제는
부모 중 1인이 적용하며
8세미만 자녀 공제는
소득 요건 기준을 따르고
8세미만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 1인당 적용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연계되고
8세미만 자녀 공제는
맞벌이 배분 적용 가능하다
📍 기본공제 적용 구조
8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된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연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8세 미만
✔ 부양의무 충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칙


🧾 추가 공제 항목 연결
8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 항목과 연동될 수 있다
① 자녀세액공제
② 교육비 공제(연령별 제한 존재)
③ 의료비 공제
④ 보험료 공제
⑤ 신용카드 공제 배분


👨👩👧 맞벌이 배분 방식
맞벌이 가구에서는
기본공제는 1인에게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추가 공제 항목은 성격에 따라
다른 배우자에게 배분 가능하다


📅 연령 판정 시점
연령은 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령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7세 이하이면 8세 미만에 포함된다


🧩 실무 예시 정리
예를 들어 과세연도 말 기준
초1 또는 유아·취학 전 단계는
대부분 8세 미만에 해당한다


🔎 한 줄 요약
8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 공제 항목과 연동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