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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가장 먼저 검토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드 사용액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요건과 가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규정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카드 공제 합산도 불가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기준을
넘어설 때 적용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배우자·부모·자녀 모두 대상이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카드공제·보험료·의료비 등에서
영향이 있으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타 공제항목도 제한되고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세대 내 지출을 그대로 이용해도
공제가 불가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추후 종소세 처리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 왜 배우자 카드가 안 뜨는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자료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계정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다음 조건 충족 시에만
근로자에게 합산됩니다
✔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소득요건 충족
✔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 주체별 합산규정에 충족
그렇지 않으면 합산 불가가 원칙입니다


💳 이번 사례의 결론
배우자가 3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총급여 기준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분도
근로자에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는 불가이며
연말정산에서 누락 처리됩니다


📅 그럼 5월 종소세에서 가능?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면
본인 지출을 본인이 공제하는 구조가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카드 공제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제는 중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 놓치기 쉬운 핵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주체가 아닌
공제주체와 가족요건이 기준이며
다음 순서로 작동합니다
① 공제 받는 사람 기준
② 부양가능 여부 확인
③ 카드사용 합산 여부 결정


✨ 최종 정리
배우자가 소득초과로 분류되면
근로자의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 본인이 추가 공제를
종소세로 가져가는 구조도 아니므로
해당 지출은 공제 없이 종료됩니다
🔎 한 줄 요약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공제 합산이 불가하며
5월 종소세에서도 회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