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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정리
    연말정산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가장 먼저 검토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드 사용액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요건과 가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규정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카드 공제 합산도 불가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초과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기준을
    넘어설 때 적용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배우자·부모·자녀 모두 대상이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카드공제·보험료·의료비 등에서
    영향이 있으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타 공제항목도 제한되고
    소득초과 부양가족
    세대 내 지출을 그대로 이용해도
    공제가 불가하며
    소득초과 부양가족
    추후 종소세 처리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 왜 배우자 카드가 안 뜨는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자료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계정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다음 조건 충족 시에만
    근로자에게 합산됩니다

     

    ✔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소득요건 충족
    ✔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 주체별 합산규정에 충족

    그렇지 않으면 합산 불가가 원칙입니다

     

    💳 이번 사례의 결론

     

    배우자가 3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총급여 기준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분도
    근로자에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는 불가이며
    연말정산에서 누락 처리됩니다

     

    📅 그럼 5월 종소세에서 가능?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면
    본인 지출을 본인이 공제하는 구조가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카드 공제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제는 중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 놓치기 쉬운 핵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주체가 아닌
    공제주체와 가족요건이 기준이며
    다음 순서로 작동합니다

     

    ① 공제 받는 사람 기준
    ② 부양가능 여부 확인
    ③ 카드사용 합산 여부 결정

     

    ✨ 최종 정리

     

    배우자가 소득초과로 분류되면
    근로자의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 본인이 추가 공제를
    종소세로 가져가는 구조도 아니므로
    해당 지출은 공제 없이 종료됩니다

     

    🔎 한 줄 요약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공제 합산이 불가하며
    5월 종소세에서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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