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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배우자 사업자 인적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사업자 인적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득 종별 요건과 공제 요건을 함께 본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와의 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공제요건 핵심정리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배우자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이며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기준이며
    배우자 인적공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인적공제
    사업자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며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없음이며
    배우자 인적공제
    중복 공제 방지 규정이 작동하며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신고와 별개로 유지되며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처리된다

     

     

     

    🧾 소득요건 판단 기준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있었지만
    경비처리 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다

     

    👥 중복 공제 방지

     

    배우자 본인이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공제가 불가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의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주장하면
    근로자는 공제할 수 없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계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기타 신고 면제 규정이 작동되는 사례가 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직접적인 배제 관계가 아니다

     

    📌 실무 적용 흐름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배우자 사업소득 소득금액 확인
    ② 100만원 이하 여부 판단
    ③ 근로자가 기본공제 적용
    ④ 과세기간 종료 후 종소세 여부 판단

     

    ✨ 결론 정리

     

    배우자가 사업자라 해도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종합소득 신고 여부와는 별도 문제다

     

    🔎 한 줄 요약

    배우자 사업자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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