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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금액 상·하한액 정리
    실업급여 수급금액 상·하한액 정리

     

    실업급여 금액은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상한·하한 때문에
    체감 금액이 달라진다.
    오늘 기준으로 정리한다.

     

    🧮 수급금액 산정법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으로 제한된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보정된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결국 상·하한 사이로 수렴한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사 직전 임금이 핵심이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일용·단시간은 하한 산식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아래 공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금액=평균임금×60%다.
    다만 상한·하한을 적용해
    최종 하루금액이 정해진다.

     

    📌 상한액 적용조건

     

    계산한 하루금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즉 고임금일수록
    상한에 걸릴 수 있다.

     

    구분

    2026 기준

    하루 상한액 68,100원
    월(30일) 상한 약 2,043,000원

     

    상한은 ‘하루 기준’이다.
    따라서 실제 수급은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일수만큼 계산된다.

     

    📉 하한액 적용조건

     

    계산한 하루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올려서
    지급되는 구조다.
    저임금 구간에 해당한다.

     

    구분

    2026 기준

    하루 하한액 66,048원
    산정 개념 최저임금 8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해 하한을 계산한다.
    즉 8시간 고정이 아니다.

     

    🧾 계산 예시 포인트

     

    평균임금은 보통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다.
    여기에 60%를 곱해
    하루금액을 만든다.

     

    예를 들어 계산값이
    70,000원이 나오면
    상한 68,100원이 적용된다.
    반대로 60,000원이면
    하한 66,048원이 적용된다.

     

    ✅ 신청 전 체크 5개

     

    상한·하한은 매년 바뀐다.
    하루금액은 60%가 기본이다.
    단시간은 하한 산식이 다르다.
    실업인정일수로 실제 지급이 정해진다.
    마지막은 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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